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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면톱] 평화은행, 주택대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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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확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출금리를 크게 내리는가 하면 까다롭던 대출자격도 완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정부의 소비자 금융지원 확대방침에 부응하면서 남아도는
    자금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 이같은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3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아도
    전액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날부터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대출 <>아파트 중도금대출 <>일반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현행 연 12.25~14.75%에서 연 10.75~13.75%로 인하,
    신규 및 기존대출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중 최저수준이다.

    서울은행은 이달들어 주택을 담보로 개인고객에게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다.

    가계부업및 생활안정자금은 3년이내로 돼있다.

    대출금리는 연 13.75%로 우량고객에겐 0.5% 깎아준다.

    제일은행도 기존 거래와 관계없이 대출해 주는 "특종주택담보대출"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 대출기간은 5년이내로 정해져 있다.

    금리는 연 13.75%.

    이에앞서 삼성 교보생명등 보험사들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평화은행은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대폭 확대,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융자대상 주택규모는 60평방m(18평) 이하에서 85평방m(25.7평) 이하로
    조정됐다.

    자격기준도 월급여 1백만원 이하에서 연간 급여총액 2천만원(상여금과
    각종 수당 제외) 이하로 확대됐다.

    이 대출자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하고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가구주에 한해 제공된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1천6백만원 한도로 연 10.5%의 금리에 5년거치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세자금은 1천만원 한도로 연 9.5%의 금리에 2년후
    일시상환 방식을 택하게 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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