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으로 쓰이던 '갱 폼(gang form)' 위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사고는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 위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스미르노브 비타리씨는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해당 공사는 지현건설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맡았다.1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전조치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작업 개시 전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갱 폼 일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돼 있었고, 근
올해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이 83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 들어 2월 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 공직자 10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0일 관보(정부가 알리는 사항을 적는 공식 문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감사원·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다.신임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문 이사장은 총 83억원을 신고했다. 문 이사장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문 이사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일대에 상가를 보유하는 등 건물 재산만 총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79억원을 신고해 이번 대상자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김 원장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등을 보유해 건물 재산만 65억원에 달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63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박 사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외에도 미국 뉴저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해외에 집 두 채를 더 가지고 있어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60억원을 신고했다. 홍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등 총 42억원의 건물 재산을 보유 중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총 36억원을 등록했다. 재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공직자 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각각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앞서 장 의원은 심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다”며 무혐의를 거듭 강조했다.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측은 각각 30분가량 진술한 뒤 추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