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가 잘 통하지 않을 경우 가입후 2주일 이내에 단말기를 반납하
고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지않는 것은 물론 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가입비와 단말기 구매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용약관을 개정,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통화품질불량등 이동전화사업자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가입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내지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지국 재배치등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가입계약 내용을 몰랐을 경우 <>6개
월이상 해외체류나 이민 사망등으로 이동전화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
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입자가 장기간 해외출장을 가거나 단말기를 분실.훼손해 서비
스를 받지못할 때는 연간 2회,최장 3개월까지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정지기간 동안에는 착신과 발신이 모두 금지되나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는 착신만 1개월간 허용된다.

정통부는 또 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경우 최고 2년
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의무가입제도를 99년 7월1일부
터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이동전화 업체가 의무가입기간
과 통화료수입등을 고려,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점차 줄여 나가고 대신 이 자
금을 기지국 공용화및 상호로밍등 설비투자에 쓰도록 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