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 등 조건부승인은행이 합병 외자유치 증자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응한 조치"로는 경영진 일부 또는 전원퇴진, 한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조치요구), 자산부채인수(P&A) 방식과 가교은행(Bridge Bank)
방식을 통한 사실상 청산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30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조건부승인은행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것은 금융구조조정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내달초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다만 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작업에 있어 특히 조흥은행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까지 외자유치나 합병을 가시화해야 하는 조흥은행 위성복 행장은
이날 열린 금감위 국정감사에 "일부 은행과의 합병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11월초에 추진 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도입조건 협상
등에서 시기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흥은행은 충북은행 강원은행 등과 합병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인 조흥증권을 외국에 파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가 지방은행과의 합병을 정상화노력으로 평가해 줄지는
미지수다.

금감위는 그동안 "조흥+지방은행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위가 조흥은행의 자구노력을 평가해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후유증을
감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홍세표 행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대주주인 한국은행및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추가 출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 외에 조흥은행과의 합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조흥 상업 등 7개 조건부승인은행의 부실심화에 따른
특검실시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들 은행이 자구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별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