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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이지메' 서울시에도 책임 .. 서울지법, 첫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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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급우들 간의 "집단 괴롭힘(이지메)"에 대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인
    시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30일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1년여간 괴롭힌 "한국판 이지메"사건과 관련, 피해자 J모군(19.당시
    서울Y고 2년)가족이 가해학생 C모군(19)가족과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천2백50만원을
    포함해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내 이지메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감독관청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폭력, 이지메, 집단 따돌림 등
    학원문제에 일대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가해학생과 부모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측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보복성 폭행을 불렀다"며 "학교측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도
    가해자측과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천성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던 J군은 지난 95년 컴퍼스로 손등이 찍히는
    등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J군은 이듬해 결국 휴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났고 가해학생중
    한명은 폭행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돼 보호관찰처분 등 중형을 받았다.

    J군 가족은 이민을 떠나기에 앞서 학교, 교사, 감독관청 등이 학생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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