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한
코오롱할부금융(주)에 대해 약관을 수정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제휴업체와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구매자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서류를 받은 제휴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 왔다.

또 구매자가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할부금융사가 손해배상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제휴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