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생활자금 만들기

SK생명이 최근 서울및 경기 일산신도시에서 60세이상 노인 3백59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노후의 경제생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가 은퇴후에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퇴직후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바라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노후생활자금은 퇴직금이나 부동산 등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매달 일정액을 모아 저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제도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해 사망 등의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가입대상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연금보험료는 현재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과 회사, 퇴직전환금
에서 3%씩 총 9%를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해나 사망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성격이 가미돼 있고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자영업자 등도 2000년대부터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하는게 좋다.

기본 기간인 20년이상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대체로 퇴직시 월급의 40%
정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스스로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개인대책으로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이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서 세금이 한푼도 없을 뿐 아니라
저축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은행과 농.수.축협, 생명보험및 손해보험사, 투자신탁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개인연금신탁을, 보험회사는 개인연금보험을, 투자신탁사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의 이름으로 나와 있다.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특징은 만 20세이상의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10년이상 제한이 없으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이상으로 역시
제한규정이 없다.

저축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이며 연금지급방법은 매달 매분기 매년 1회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은행상품은 수익률, 중도해지시및 계약조건의 자유로운 변경 측면에서
유리하고 보험상품은 사망 장해시 보험기능이나 종신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인 사람이 만 60세에 달할때까지 매달 소득공제액
한도인 15만원씩 적립한 뒤 60세부터 30년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배당률을 연 12%로 가정할 때 매달 정액지급방식을 선택하면 60세부터
89세때까지 매월 2백72만1천원씩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초기연도에는 조금씩 받다가 갈수록 연금수령금액을 늘려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사망하게 되면 남은 연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 돈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배당률이 그 차이를 대부분 메우게 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물가상승률 만큼 적립액을 늘리면 든든한 노후대비책
이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으로 보장받는 최저생활 외에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선 개인연금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