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자신의 저축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돈이 어느정도 모이면 저축습관이
해이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가 싼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뒤 매달 일정액을 갚아 나가는게
일반적이면서도 좋은 방법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내걸고 있는 예금상품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낮다.

바꿔 말해 목돈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다.

내집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은 대출을 받기 위한 상품과 목돈
마련을 위한 예금 등으로 나눠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부금에는 최소한 금액만 저축하고 목돈
만들기 상품에는 가급적 많은 돈을 불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선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우선적
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상품은 만18세이상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다.

대신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도 괜찮기 때문에
자녀명의로도 1인 1통장씩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파격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의 대명사처럼 얘기된다.

산업 장기신용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과 농.수.축협에서 취급
하므로 부대서비스를 고려해 가장 조건이 좋은 금융기관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대부분 은행이 가입후 5년이 지나야 대출자격을 주므로 사전에 내집
마련 계획과 맞춰 봐야 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면 국민주택이냐 민영아파트냐, 또 평형
크기에 따라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중 한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올초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청약통장의 이점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청약관련 통장은 여전히 장점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 아니라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단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할 때 아파트 청약 겸용으로 들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불입액이 3백만원을 넘으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목돈마련 저축으로는 올 연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계가계저축 가입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1세대 1통장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되지만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고의 목돈마련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으므로 급여생활자의 경우 월 1백만원씩
예치하는게 좋다.

5년만기 상품이지만 3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한푼도 없기 때문에 실질
만기가 3년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3~4년후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임에 틀림없다.

이와함께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근로자우대신탁도 대표적인 목돈
마련저축으로 불린다.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1인 1통장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췄다면 반드시 가입하는게 좋다.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3~5년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