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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제한'..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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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8일부터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금시장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는 5대그룹의 자금시장 편중현상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신용등급이 높은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물량이 줄어들어 금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또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 보유규모를 늘여
    나갈 수밖에 없어 부실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금시장 편중해소라는 측면 이외에 5대그룹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사실상 금지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려는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도입 배경 =5대그룹의 회사채발행은 96년에만 해도 11조8백58억원으로
    전체(29조5천8백34억원)의 37.5%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9조5천2백27억원으로 총발행액(34조3천2백22억원)의
    56.7%로 높아졌다.

    올들어서는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돼 9월말까지 26조8천5백55억원으로 총
    발행액(34조1천5백20억원)의 78.6%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 5대그룹 =금융기관의 5대그룹 회사채 보유비율은 그룹 평균 은행이
    9.0%, 투신 14.2%, 보험 9.3%로 보유한도기준을 밑돌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이들의 회사채 신규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회사채가 1백%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BIS 비율에 신경써야
    하는 은행이나 보험권에서 실제 회사채를 얼마나 편입시킬지는 미지수다.

    유일한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투신권에서도 5대그룹 회사채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설투신권은 대우와 현대계열 회사채가 한도를 넘었거나 근접한 상태이고
    한국 대한 국민 등 기존 3투신은 다소 여유가 있으나 한도에 바짝 접근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5대그룹은 대부분 신규 회사채
    발행에 상당폭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견.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5대그룹의 신규 회사채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중견기업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대그룹 계열 우량채에 대한 한도소진으로 투신 등 금융기관들은
    포항제철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등 우량채를 집중적으로 편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등급이 비교적 우량한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늘어나 자금시장의
    동맥경화증세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금리전망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당장 금리가 크게 오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5대그룹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수익률
    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견 기업 회사채의 경우는 우량기업과의 스프레드(가산금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석원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볼때 이번 조치는 회사채
    수익률을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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