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기, 선착순 달리기 등은 금지된 체벌이니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생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금지해야
할 체벌을 유형별로 각급 학교에 제시했다.

시 교육청이 금지시킨 첫번째 체벌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대걸레 아이스하키 야구방망이는 물론 실내화 혁대 자 출석부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금지 대상이다.

두번째는 손 발로 가하는 체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기, 꼬집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이다.

예컨대 원산폭격에서부터 한강철교, 책상들고 서 있기, 엎드려 뻗쳐있기,
무릎꿇기, 오리걸음, 선착순 달리기 등은 금지 대상이다.

그밖에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기합, 인격 모욕적인 언어사용 등
언어폭력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시 교육청은 이들 금지할 체벌유형을 참조, 각급 학교가 체벌관련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또 체벌이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해치는
비교육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운동을 앞으로 본격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