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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자민련 이용만 경제대책위원장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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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민련 이용만 경제대책특별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6대 경제회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져야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절차가 6~8개월 내에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구조조정은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과 기준에 의거, 투명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법적 시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은 각종 지원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 3~4년이 지나야 끝날 것"이라고 부연 설명
    했다.

    자민련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는 <>기업회생을 위한 부채 경감 <>"빅딜"
    "워크 아웃"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 <>파산절차의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의 부산물인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갱생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구제불능 기업은 대출을 중단하고 성업공사에 이관하되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의 부실채권을 전담.처리하는 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위원장은 극심한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한 방안으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에 예치된 3조~5조원 가량의 지불준비금을 국.공채로
    대체하거나 시중은행에 예치토록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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