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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2일자)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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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끝에 협상시한을 넘긴 어제 새벽 한.미 자동차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가뜩이나 IMF사태로 어려운 판에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당면과제인 경제난
    탈출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내용을 보면 관세율은 현재대로 8%를 유지하되
    자동차세 누진구조는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인하하고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승용차 특소세 30% 감면조치를 오는 200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저당권 설정허용 및 자기인증제 도입 등은
    모두 미국측의 요구대로 수용했다. 이같은 타결내용은 한.미 두나라에 모두
    이로운 최선의 결과라고 본다.

    우선 자동차세의 인하조정은 수입차 뿐만아니라 국산차의 내수판매도 늘려
    국내 자동차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차뿐만 아니라 2천cc
    이하의 중소형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9~20% 낮췄으며 단일세율 적용대상을
    배기량 1천5백cc이상 대신 2천cc이상으로 관철시킨 것도 중소형차 생산위주인
    국내 자동차업계에 유리하다. 또한 특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05년까지로
    연장한 것도 자동차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3천cc이상의 대형차에 대한 세금인하폭이 40.5%로 가장 크지만 내수위축이
    워낙 심각해 당장 수입차의 판매신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자동차세 인하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유세 대신 점차
    주행세 비중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자동차협상 타결로 국산차수출에 대한 미국측의 보복관세 부과가능성
    이 없어진 것도 다행한 일이다. 지금 자동차시장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회사들도 공장가동률이
    평균 50%선을 밑도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기아인수를 계기로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재편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통상마찰은 피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이번 협상타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비해
    적응력을 길러야겠다. 미국측의 지적대로 매년 1백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연간 자동차 수입대수가 1만여대에 불과한 것은 곤란한 일이다.
    지난해 1만5천5백대가 팔려 1.47%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수입차가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미국차 5백75대, 유럽차 1천63대 등 총 2천1백90대만 팔려
    0.46%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의 도로여건이나 생활패턴이 중소형차 위주로 돼있어 배기량이
    큰 미국차는 수입판매에 불리할 수밖에 없긴 하다. 하지만 아직도 수입차
    타는 것을 좋지않게 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도 보다 대국적인
    자세에서 수입차를 대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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