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1일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이후 빚어진 자동차
분쟁을 1년만에 해소,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현행 7단계로 돼있는 자동차 세금구조를 5단계로
축소하고 2천cc이상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배기량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을 9.1-40.5%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한 조치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주행세는 높이고 보유 관련세금은 낮추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한국의 세제개편 동의에 따라 미국은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2.5%)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밖에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고 형식승인
등을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 메이커들이 리콜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자가인증
제도 도입에도 합의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