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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정부패 특별수사부 설치...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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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특별수사부를 설치,공무원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국가존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전국
    지검과 지청에 무기한 단속에 들어가라고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새정부들어서도 중하위직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이 여전하다고 보
    고 해야할 직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등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키로 했다.

    검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이 뇌물 공여자이거나 수뢰공
    범이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검찰은 새정부 출범이전에 저질러진 중하위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서는 종전의 처리기준에 따르고 새정부 출범이후에 저지른 부정부패 공직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엄중처벌하고 추징보전등을 통해 뇌물로 거둔 부
    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각 지청에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와 신고전화(1588-5757)를 설
    치,시민들의 제보를 사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주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psci@sppo.go.kr )로도 제보를 받는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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