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3만~5만원에서 4만~6만6천원
으로 평균 32% 오르고 견인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은 폐지된다.

또 주차위반차량 보관료도 현행 30분당 5백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0일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견인이동차량
보관소의 운영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5
~6.5t은 3만5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6.5t 이상은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5km 경과시 km당 1천~2천5백원까지 부과되던 추가요금은 폐지된다.

견인차량보관소의 보관료도 현행 30분당 5백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됐으나
차량 한대의 보관료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내달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