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9일부터 올해말까지 전국 영업점포에서 휴면예금 주인
찾아드리기 운동을 펼친다.

휴면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은 가까운 점포를 찾아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예금유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찾을 수 있다.

휴면예금은 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 2년이상, 5만원미만은 3년이상 10만원
미만은 2년이상 거래가 중단된 계좌를 말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