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 대학평의원회
가 총.학장 추천권 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연구.자문기구인 사립학교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연세대교
수)는 19일 오후 동국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립
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재단과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
를 설치하거나 이사회를 개방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
다.

평의원회는 <>총.학장 후보선출 및 추천 <>학과설치 및 폐지 등 대학 구조
조정문제 <>이사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 추천 등을 심의하도록 했
다.

평의원회는 교수나 동창회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이사회를 개방할 경우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가량을 동창회, 학부모회, 시.
도지사 및 산업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교원임면과 관련, <>현행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유하되 총.학장에
게 위임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총.학장의 권한으로 하는 방안, <>교수.
부교수(조교수)의 임면은 재단이사장이 행하고 나머지는 총.학장이 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개진된 의견을 종합한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