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범운영중인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겉돌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들은 최근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도청 등
9개 기관이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강조하곤 한다.

"각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제공방법 등을 구체화했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및 보상조치를 담았다"는 자화자찬도 곁들였다.

이 말대로만 되면 국민이 정부로부터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같다.

서비스헌장을 시행한다는 기관에서조차 "그런게 언제 발표됐었느냐"고
반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더욱이 서비스헌장을 "대외비"처럼 공개를 꺼린 부처마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통한 진료예약 접수
및 예약 전날 통보 <>진료비용의 착오 또는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손해의
조속한 환불 등을 골자로 한 "환자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공무원이 보는 관보에만
게재했다.

복지부와 국립의료원만 아는 서비스헌장이 된 셈이다.

복지부는 "대상이 국립의료원에만 해당된데다 준비도 덜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각 부처들이 실적쌓기나 "면피"차원의 정책들을
내놓는 것같아 씁쓸하다.

최승욱 < 사회1부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