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15일 환경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르면 내년초
부터 서울.인천지역 가구에 수도물 1t당 1백원씩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재원으로 매년 4천억원의 수질개선자금을 마련,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상수원 보호에 사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최재욱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이렇게 조성된 4천억원을 <>팔당호 주변 토지구입 자금
<>주민지원 자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 지원자금에 각각
3분의 1씩 분담 사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주민들은
내년부터 가구당 평균 2천원정도의 수도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 가구당 수도료가 평균 8천9백원임을 고려하면 2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당정은 또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
대책안"의 후속대책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상수원 수질개선과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각종
물관련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한때 검토했던 식수전용 댐 건설 방안은 댐 건설비용과
전용파이프 설치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