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등 기초자치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 자문.연구기관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2백32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5개씩을 묶어 모두
69개의 "특별지방교육자치단체"로 재편토록 했다.
16개 광역단위의 경우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일반 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가 최고 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되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교육감 임용자격을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자로 제한하던
것을 10년 이상의 교육(행정.연구)경력자로 바꾸기로했다.
이와 함께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은 교육위나 주민들이 선출토록 했다.
교육위원의 경우 광역단위는 초.중.고교에 설립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토록 하고 기초단위는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위원의 자격은 광역단위는 구성인원의 2분의1 이상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단위는 일반주민으로 해 자격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지방교육자치 현행제도와 개선안 비교 ]]
<> 교육위원회
*현행 - 광역 : 위임형의결기관
*개선안 - 기초 : 독립형의결기관
- 광역(시도) : 합의제집행기관
<> 교육감
*현행 - 광역 : 독임제 집행기관
*개선안 - 기초 : 독임제 집행기관
- 광역(시도) : 사무처리 책임자
<> 교육위원
<>정수
*현행 - 광역 : 7~15인
*개선안 - 기초 : 7~9인
- 광역(시도) : 5~7인
<>임용방법
*현행 - 광역 : 학운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시도별.권역별 선출(전국 57개권역)
*개선안 - 기초 : 주민직선
- 광역(시도) : 학운위 전원 선출
<>자격
*현행 - 광역 : 교육.교육행정 경력10년이상
*개선안 - 기초 : 일반주민
- 광역(시도) :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10년이상
<>임기
*현행 - 광역 : 5년 중임
*개선안 - 기초 : 4년 중임
- 광역(시도) : 4년 중임
<> 교육감
<>임용방법자격
*현행 - 광역 : 학운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시도별.권역별 선출(전국 57개권역) - 교육경력.교육공무원
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
*개선안 - 기초 : 교육위 선출 -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10년이상
주민직선 - 자격 비제한
- 광역(시도) : 지자체장이 지방의회동의 받아 임명 - 교육.교육
행정.교육연구경력 10년이상
<>임기
*현행 - 광역 : 4년중임(1차에 한함)
*개선안 - 기초 : 4년중임
- 광역(시도) : 4년중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