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11월2일부터 28일까지 1백5개 대기업을 상대로 하반기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지연이
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부당한 납품단가인하행위 등에 대해 조사키
로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음할인료 인상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와 이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대기업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할 경우 할
인료를 종전 12.5%에서 17~19%까지 올려주도록 했었다.

중기청은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최근 2년간 하도급거래조사를 받지않은
매출액 8백억원이상 업체들이다.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