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20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피해자 유족도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고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씨의 사진이 다수 공개돼 있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전날 정오를 전후해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