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선별적으로 상환연기된다.
또 농가정책자금 금리가 현행 6.5%에서 5.0%로 1.5%포인트 인하되고 99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닥치는 상호금융대출원금도 2년간 상환유예된다.
금리도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2%포인트 인하된다.
농림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대책
안을 건의받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키로 했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농림부차관과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 학계 등이 참여,
충분한 논의끝에 마련된 것으로 사실상 원안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농민이 상환해야 할 대출금중
86~89년에 실시한 부채대책에서 상환연기 또는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이미
받은 자금은 상환연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등 단기성운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농지관리기금
<>주택개량 등 생활환경개선관련자금 <>기타 농림업 생산목적외의 자금 등도
적용대상에서 빼는 등 순수농림업분야 정책자금만 상환연기해주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생긴 농업인
이나 생활수준이 높아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에게는 상환연기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상환도래일 현재 농업인별 대출잔액총액이 5백만원
미만인 사람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본인 또는 동거가구원이
1주택 외에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농림업용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인 사람중 본인 또는 동거가구원이 금융자산을 상환
원리금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96년형 이후 배기량 2천cc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등이다.
이와함께 콘도회원권 골프장출입자, 자비로 자녀를 외국에 유학시키고 있는
자, 상습도박자, 고급유흥업소출입자 등도 상환연기대상에서 빠진다.
대책위원회는 또 정책자금 상환연기대상자중 정상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0년중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상환연기자는 연기기간중에는 신규중장기 정책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시군심사위원회에서, 1억원
미만인 사람은 읍면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