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고용창출 캠페인 (1) '가치창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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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BC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가 "가치창조
(Value Added)"라는 개념이다.
EABC는 단순히 자리수만 채우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가치창조적
(Value Added) 일자리를 만들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치창조적인 일자리만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을 갉아먹는 "가치파괴적(Value Destroying)" 일자리는 거품
성장의 산물이다.
EABC는 가치파괴적인 경제는 결국 대량실업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생산의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결국 기업의 이윤과 근로자의 임금으로
나눠진다.
"가치창조적"이란 기업의 이윤(또는 손실)과 임금총액의 합계가 플러스라는
의미다.
만약 손실규모가 총임금보다 더 많다면 이 합계는 마이너스로 된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리는 "가치파괴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모두 +5라고 가정하자.
<>기업의 이윤(손실)이 -8이라면 그 기업은 -3 만큼의 가치파괴적인 일자리
가 된다.
<>이윤(손실)이 -2이라면 +3 만큼의 가치창조적이다.
<>이윤(손실)이 -5라면 그 일자리는 "가치중립적(Value Neutral)"이다.
<>이윤이 +3이라면 임금 +5와 함쳐 부가가치가 +8인 일자리가 된다.
가치창조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한 기업이 가치창조적이더라도 이윤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면 투자여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계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해진다.
한국 경제의 경우 70년이후 기업이윤의 증가속도가 임금의 증가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
그것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다.
"가치창조적"이란 개념은 기업의 활동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소모적이어서 생산하는 것은 없고 예산만 축낸다면
비록 일자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는 가치파괴형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Value Added)"라는 개념이다.
EABC는 단순히 자리수만 채우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가치창조적
(Value Added) 일자리를 만들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치창조적인 일자리만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을 갉아먹는 "가치파괴적(Value Destroying)" 일자리는 거품
성장의 산물이다.
EABC는 가치파괴적인 경제는 결국 대량실업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생산의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결국 기업의 이윤과 근로자의 임금으로
나눠진다.
"가치창조적"이란 기업의 이윤(또는 손실)과 임금총액의 합계가 플러스라는
의미다.
만약 손실규모가 총임금보다 더 많다면 이 합계는 마이너스로 된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리는 "가치파괴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모두 +5라고 가정하자.
<>기업의 이윤(손실)이 -8이라면 그 기업은 -3 만큼의 가치파괴적인 일자리
가 된다.
<>이윤(손실)이 -2이라면 +3 만큼의 가치창조적이다.
<>이윤(손실)이 -5라면 그 일자리는 "가치중립적(Value Neutral)"이다.
<>이윤이 +3이라면 임금 +5와 함쳐 부가가치가 +8인 일자리가 된다.
가치창조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한 기업이 가치창조적이더라도 이윤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면 투자여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계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해진다.
한국 경제의 경우 70년이후 기업이윤의 증가속도가 임금의 증가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
그것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다.
"가치창조적"이란 개념은 기업의 활동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소모적이어서 생산하는 것은 없고 예산만 축낸다면
비록 일자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는 가치파괴형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