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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매매 사전공시제도 의무조항 개선...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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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11월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만기일 후장동시호가에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기관투자가들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및 매도종목과 수량을 오후
    2시45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14일 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 선물.옵션발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자율
    조항이었던 프로그램매매(선물 및 옵션 매도, 매수차익거래) 사전공시제도를
    의무조항으로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기일 최종결제가격 산출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존 산출방식을 변경할 경우 차익 및 헤지거래가 어렵게 돼 시장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는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미리 거래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주가급변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8일 삼성증권이 프로그램
    매매를 위해 후장동시호가에 1백억원어치의 주식을 하한가에 매도, 주가가
    급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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