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동이체 계좌 미확인이나 납기일을 놓쳐 종종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효된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에게는 부활을 권하고 싶다.

부활은 실효된지 2년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내고 보험사가 이를 승낙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부활은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을 새로 드는 것보다 대체로 유리한데
이는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진만큼 보험료도 따라서 증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효된 계약의 경우 부활하기 전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한다면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는 수시로 확인해 보는게 현명할 듯
싶다.

왜냐하면 머피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