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파산위기에 빠졌거나 이미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해 총 60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시스템의 복구에 나선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13일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인 건전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을 명시한 "금융기관 조기건전화 긴급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이 파산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금융재생관련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조기건전화법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수 있게 됐다.

정부와 자민당은 금융기관의 자본을 늘리는 데 금융기능조기건전화
계정의 정부보증(25조엔)과 금융재생계정(18조엔)등 총43조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3일 오후 임시각의를 열고 43조엔규모의 제2차
보정(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부실금융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17조엔을 포함, 총 60조엔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일본장기신용은행(장은)은 금융재생관련법 성립에 맞춰 23일
특별공적관리(일시국유화)를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은이 파산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을 몰고올
것으로 판단, 특별공적관리 개시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본은행도 장은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전면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지원을 엄격하게
하면 신용위축을 초래할수 있고 너무 쉽게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수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량채권을 제대로 처리할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