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가 들어선 후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은
금융산업의 판도뿐 아니라 재테크 패러다임도 바꿔놓았다.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잇달아 파산하는 사태가 생겨났고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투자자도 나왔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무조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과거의 틀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위험이 클수록 이익도 많아진다(High Risk High Return)".

금융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적어도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이기도 하다.

보다 이득이 많은 금융상품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끼리는 물론 은행과 증권 투자신탁 종합금융사 신용금고까지 가세해
치열한 수신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온갖 좋은 말과 서비스를 총동원,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안달이다.

고객들로부터 외면받는 금융기관은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예금자가 아무리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해진대로 원리금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한 고객도 일정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 변화된 패러다임을 읽어라

패러다임 변화의 첫번째는 금융기관도 망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금융기관이 파산해버려 원금조차 제대로 건질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거래 금융기관과 투자대상을 고르기에 앞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제 재테크의 필수요건이 됐다.

두번째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그렇지 못한 상품을 분명하게
구분해놓고 있다.

보호대상의 경우 2000년말까지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 전부를,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예금 할때는 원리금 보호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셋째는 불안하기만 한 수신금리 동향이다.

금리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따라 투자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오른다는 예측이 우세하다면 당연히 단기로 돈을 굴리다 금리가 최고
수준일 때 장기상품에 예치하는 게 옳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다소간의 오름세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므로 판단은 예금자 본인의 몫이다.

금리동향을 주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다.

넷째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세가 10월부터 24.2%(주민세 2.2%포함)로 올랐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비과세상품이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금리는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고 면세혜택이 주어지던 상품은
없어지고 있다.

예금자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예금자라면 세금과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한다.

<>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응하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한 금융기관 선택과 예금자보호법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재테크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됐다.

이에따라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골라야 한다.

9월말로 1차 금융구조조정이 끝났지만 예금자를 불안케하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융기관간 합병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도 도산하는 곳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없다.

은행이나 종금사와 거래할때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따져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각각 영업용순자본비율과 보험금지급여력이라는 잣대를
열심히 살펴야 한다.

이와함께 예금자보호법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판인 만큼 꼭
알아둬야 한다.

돈을 맡기는 금융상품이 예금보호대상인지, 또 얼마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반면 금리와 세금은 재테크전략의 알파와 오메가.

이 두가지 변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최대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재테크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품을 판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들과 똑같은 정도의 정성을 들여 더 많은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금리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관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한 예로 올상반기 수신금리가 18%일 때 1년6개월짜리 예금에 가입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금융시장 불안만을 고려, 단기투자를 반복하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이 바로 금리동향이란 점을 간과한 탓이다.

이자소득세 인상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이른바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금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다나은 재테크를 위해서는 순발력과 다소간의 위험을
감소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