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취업사기 이렇게 하면 '안심' .. '취업지침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거절
하라"
"보험회사에서 사무직 등으로 10명이상을 채용하는 경우 대개 보험영업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노동부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11일 취업난을 악용, 취업사기를 일삼는
업체들의 사기행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에대한 대처요령을 설명한 "취업
종합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책은 보험회사, 다단계판매회사, 파견근로업체, 수당제 영업사원 구인업체
등의 사기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또 유령회사를 설립해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구직자들을 모은
다음 영업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구직자들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형별 피해사례 =가장 일반적인 사기형태는 유사직종 및 전혀 다른 직종
으로 채용을 한후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
S메디칼은 영업관리직으로 사원모집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에게 물리치료기
안마기 등 고가의 의료물품을 판매토록 강요했다.
또 다단계판매회사인 T업체는 총무 기획관리라는 이름으로 구직자들을
채용해 판매영업을 하도록 했다.
취업을 미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권리금 학원수강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W외국어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75만원이나 하는 6개월과정의 학원수강을
강요했으며, H화장품은 주부사원을 모집하면서 2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매를 취업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심지어는 W업체의 경우처럼 채용을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사라고 요구한
곳도 있었다.
급여를 터무니 없이 낮게 제시하는 업체도 있다.
관공서 기술분야 용역업체인 A업체는 기사자격자에게 "이 임금에 일하려는
사람도 많다"며 보너스없이 50만원을 제시했다.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을 신청하는 업체도 있다.
B무역회사의 경우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고 있다.
<>대처방법 =구직자들은 모집광고를 꼼꼼히 보고 올바른 이해를 해야한다.
먼저 급여를 근거없이 많이 제시하는 회사는 다단계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대개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벌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레이터 모델을 모집하면서 교육비와 소개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력파견업체중 과다수수료를 챙기는 회사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어야한다.
만일 업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면이 있다면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기관 등에 연락해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 회사에 다니는 평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 취업을 미끼로 상품강매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사무소에 신고
하겠다고 항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
하라"
"보험회사에서 사무직 등으로 10명이상을 채용하는 경우 대개 보험영업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노동부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11일 취업난을 악용, 취업사기를 일삼는
업체들의 사기행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에대한 대처요령을 설명한 "취업
종합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책은 보험회사, 다단계판매회사, 파견근로업체, 수당제 영업사원 구인업체
등의 사기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또 유령회사를 설립해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구직자들을 모은
다음 영업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구직자들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형별 피해사례 =가장 일반적인 사기형태는 유사직종 및 전혀 다른 직종
으로 채용을 한후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
S메디칼은 영업관리직으로 사원모집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에게 물리치료기
안마기 등 고가의 의료물품을 판매토록 강요했다.
또 다단계판매회사인 T업체는 총무 기획관리라는 이름으로 구직자들을
채용해 판매영업을 하도록 했다.
취업을 미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권리금 학원수강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W외국어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75만원이나 하는 6개월과정의 학원수강을
강요했으며, H화장품은 주부사원을 모집하면서 2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매를 취업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심지어는 W업체의 경우처럼 채용을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사라고 요구한
곳도 있었다.
급여를 터무니 없이 낮게 제시하는 업체도 있다.
관공서 기술분야 용역업체인 A업체는 기사자격자에게 "이 임금에 일하려는
사람도 많다"며 보너스없이 50만원을 제시했다.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을 신청하는 업체도 있다.
B무역회사의 경우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고 있다.
<>대처방법 =구직자들은 모집광고를 꼼꼼히 보고 올바른 이해를 해야한다.
먼저 급여를 근거없이 많이 제시하는 회사는 다단계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대개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벌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레이터 모델을 모집하면서 교육비와 소개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력파견업체중 과다수수료를 챙기는 회사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어야한다.
만일 업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면이 있다면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기관 등에 연락해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 회사에 다니는 평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 취업을 미끼로 상품강매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사무소에 신고
하겠다고 항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