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추진과 관련, 채권의 상환유예범위를 둘러싼 금융
기관끼리의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됐다.

한미은행은 11일 특정금전신탁자산을 유예채권대상에 포함시킨데 반발,
워크아웃 대상인 동아건설의 16개 채권은행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은행은 이날 "동아건설에 대해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상품자산 1백78억원
을 유예대상채권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동아 채권은행단인 서울 조흥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권리행사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지난 6월 체결된 기업구조조정협약후 첫 금융기관끼리의 소송이다.

법원이 한미은행의 주장을 인정해 줄 경우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채무상환
등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한미은행은 소장에서 "동아건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1백78억원은
고객들의 돈으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자산"이라며 "고객위탁자산을
유예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신탁계약 자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미측은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는 위탁자산
으로 소득세법이나 증권거래법상 고객이 자산소유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모사채를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예채권대상에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은행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상호협약
아래 채권행사를 유예해 대상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협약당사자도 아닌
고객의 자산을 유예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는 원인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은행은 지난 96년 특정금전신탁자금 1백78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사모사채 공모에 투자했다.

이후 동아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동아건설 52개 채권단이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사모사채도 유예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결의했다.

한미측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돼야 한다며
반발, 동아건설 채권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