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날씨예보가 틀리면 예보업체가 보상해주는 "날씨보험"이 등장
했다.

민간예보업체인 케이웨더(주)의 김동식 기획실장은 "기상예보가 맞지 않을
경우 정보사용요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날씨 보상상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시판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케이웨더는 일정비율의 추가 요금을 내는 정기회원에게 강수유무 예보가
틀리면 기상정보비 전액을 돌려주는 "포인트예보 상품"과 특정일 특정시간
대의 강수예보가 틀릴 경우 정보비를 환불해 주는 "D 데이 예보상품" 등
2가지를 판매할 예정이다.

포인트예보 상품의 경우 강수 유무의 예보가 30일중 5일 이상 틀릴 때,
D-데이상품은 행사가 있는 특정한 날의 예보가 빗나갔을 때 정보비를 돌려
받게 된다.

예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기준은 하루전 민간예보업체가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거나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5mm이상 왔을 때
이다.

가입비는 매일 오전.오후로 나눠 정기적으로 기상예보를 받아볼 경우 월
30만원이고 특정일 예보 상품은 하루에 7천원씩이다.

오보가 나면 이 돈 전액을 되돌려준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