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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안내면 5% 가산금 부과 .. '종합토지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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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가 우송된다.

    납기(16일~31일)를 지나 11월중에 내면 세액의 5%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그후 매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종합토지세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별로 합쳐 계산한뒤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장용지및 주택건설사업용토지(0.3%), 자경농지 종중임야 목장용지(0.1%),
    사치성재산(5%) 등은 분리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는 0.2%~5%의 초과누진세율이 합산, 적용된다"

    -땅값이 내린 만큼 종토세를 왜 낮추지 않나.

    "지난해에는 공시지가의 30.5%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올해의 경우
    토지가격 하락을 감안, 29.2%로 인하했다.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70% 수준인 만큼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20%에
    불과하다.

    올해 토지실효세율이 0.088%로 대만(0.3%) 일본(0.4%)보다 크게 낮은데다
    지방재정 수요도 있는 만큼 더이상 인하할수 없다"

    -종토세 납부를 유예받으려면.

    "1)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때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았을때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4)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등의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받을수 있다"

    -부과된 종토세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과세관청(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한다.

    세율적용및 세액계산, 비과세.감면대상여부, 납세의무자 판단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뒤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의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도 또는 행자부에
    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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