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해를 입은 7백86개 상가를 대상으로 모두 72억4천4백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하고 11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액은 점포당 1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13%에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
이다.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0331)249-321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