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개혁방안은 대규모 인원감축과 통폐합, 민영화, 청산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연봉제, 임직원 공개채용 및 계약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이뤄져 있다.

일부 지방공기업이 퇴직공무원의 휴양소로 더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및 임원등 간부자리는 공채를 통해 선발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왜 개혁하나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돼 더이상 지자체가
적자를 메워줄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0개 지방공기업중 43개 기업이 7천9백27억원의 적자를 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3천5백84억원, 3천9백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방만한 경영도 문제다.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이사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 대해 근속연수에
2.5배에서 3배를 누진 적용,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폐단 역시 크다.

S공단의 관리직 정년은 58세, 일반직은 55세이지만 특채된 전직 공무원에
한해 61세, 58세의 정년을 인정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전문의및 의료원장에겐 연간 1천만~1천8백만원을 임상
연구비로 지급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국립의료원,경찰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연간 6백만원수준이다.

<>어떻게 개혁하나 =지역별 전략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기업별로
수지개선목표를 설정, 경영혁신 및 인력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80개 지방공기업은 68개로 축소된다.

기구개편은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하고 지원부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이상 남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기준도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된다.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로 퇴직할때 월기본급 반액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다.

의료원의 경우 간호사에 대해 직급호봉제가 적용되며 의사직의 임상연구비
상한액도 3분의 1을 줄인다.

의약품 구매방법을 현재 품목별단가경쟁입찰에서 성분별 단가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원간 인사교류제를 도입한다.

지방공사 및 공단의 기관장 임원은 3년마다, 의사와 기타 전문직은 실적과
능력에 따라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오는 2001년부터 연봉제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