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신주 발행가를 정해놓고 할인율을 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유상증자가 등장했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창공업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가격을
7천7백원대로 맞추기로 하고 향후 주가움직임을 고려해 유상신주 할인율을
조정키로 했다.

대창공업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신주 할인율을 싯가대비 9%로 결정했으나
신주배정기준일(10월24일)이전에 한 차례 조정할 계획이다.

대창공업이 이처럼 특이한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출자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IFC(국제금융공사)가 7천7백원대의 신주가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할인율을 9%이상으로 조정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축소시키기로 했다.

유상증자 결의공시가 나온 지난 2일 대창공업 주가는 9천원을 기록했다.

상장회사가 발행가 목표를 내정해 놓고 유상증자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창공업은 이같은 내용의 증자신고서를 8일 증감원에 제출했다.

상장법인이 법률상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에도 할인율을 정정할 수는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증감원이 허용하지 않는 한 임의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증감원 관계자는 "대창공업의 경우 외자유치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할인율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창공업 관계자는 "실권주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9%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할인율을 일단 적용했다"며 "외자유치 등을 감안할
때 증자 메리트는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기업은 유상증자시 보통 25~30%의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창공업은 황동봉 제조업체로 최대주주인 조시영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의 지분율은 28%이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