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지방의료원 퇴직금 과다지급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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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료원이 지금까지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마산의료원을 제외한 강남 부산 등 33개 의료원의 경우 11년이상만
재직하면 고율의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재직기간 10년을 초과한 기간의 3배 수치에 14를 더해 근속월수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이같이 계산된 근속월수에 평균보수월액을 곱해 지급된다.
이러다보니 15년을 다니면 29개월치의 평균보수월액이 지급된다.
20년차는 44개월, 25년차는 59개월, 30년차는 무려 74개월에 달한다.
행자부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도 적자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의료원도
지방공기업 퇴직금 지급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임직원 구별없이 재직기간 5년미만은 근속년수에 평균보수월액을 곱한
금액만을, 5년이상은 재직한지 5년을 넘긴 근속연수에 한해서만 1.5배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D의료원에서 30년을 근무한 의사(월평균 보수 3백28만8천원)의 퇴직금은
2억4천3백37만원.
20년차의 경우(월평균 2백61만3천원)는 1억1천4백99만원이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퇴직금이 각각 1억7천2백62만원, 8천6백22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직도 마찬가지다.
30년 재직자(4급 30호봉)가 올해 그만두면 1억9천1백57만원을 받을수 있다.
내년부터는 1억3천5백87만원으로 줄어든다.
30년을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도 1억9천5백27만원에서 1억3천8백49만원으로
감소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
비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마산의료원을 제외한 강남 부산 등 33개 의료원의 경우 11년이상만
재직하면 고율의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재직기간 10년을 초과한 기간의 3배 수치에 14를 더해 근속월수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이같이 계산된 근속월수에 평균보수월액을 곱해 지급된다.
이러다보니 15년을 다니면 29개월치의 평균보수월액이 지급된다.
20년차는 44개월, 25년차는 59개월, 30년차는 무려 74개월에 달한다.
행자부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도 적자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의료원도
지방공기업 퇴직금 지급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임직원 구별없이 재직기간 5년미만은 근속년수에 평균보수월액을 곱한
금액만을, 5년이상은 재직한지 5년을 넘긴 근속연수에 한해서만 1.5배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D의료원에서 30년을 근무한 의사(월평균 보수 3백28만8천원)의 퇴직금은
2억4천3백37만원.
20년차의 경우(월평균 2백61만3천원)는 1억1천4백99만원이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퇴직금이 각각 1억7천2백62만원, 8천6백22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직도 마찬가지다.
30년 재직자(4급 30호봉)가 올해 그만두면 1억9천1백57만원을 받을수 있다.
내년부터는 1억3천5백87만원으로 줄어든다.
30년을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도 1억9천5백27만원에서 1억3천8백49만원으로
감소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