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청소.위생, 묘지, 주차장, 시장, 관광 등 6개 사업이 내년 4월부터
지방 공기업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의 절반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경우 이들 사업을 조례로 제정, 공사.공단 형태로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방위산업 지정업체 근무요원이 2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를 한 후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던 것을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길 경우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직을 허용키로 했다.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의 지정업체선정 원서 제출시기도 연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