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SK텔레콤은 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보라매사옥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규정, 세금을 무겁게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세수확보를 위해 신축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분류,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빌딩주가 반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어서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소장에서 "보라매사옥은 서울시내 대다수의 건물처럼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기 위해 부분 자동및 수동냉난방장치를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보안용 폐쇄TV도 백화점이나 은행건물수준이기때문에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인텔리전트빌딩에 적용되는 50% 가산조세는 국회에서 입법
된 법률이 아닌 서울시 조례가 정한 특례조항에 불과하다"며 "현재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업계에서도 그동안 인텔리전트빌딩의 분류기준이 애매모호한데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에 부응해 절약형첨단빌딩을 짓고 있으나 이에 무조건 중과세
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실제로 최근 행정자치부나 국세청 및 각 구청 등에는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반해 구청에서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3항을 폭넓게 해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이 중앙통제 또는 부분관리된다하더라도 컴퓨터로
제어하는 빌딩이라면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시설을 갖춰 건물가격이 높아진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인텔리전트빌딩은 컴퓨터로 자동
제어되는 건축시설물에 국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소송대리인 정재훈 변호사는 "내무부 유권해석을 적용할때 최근
10여년간 지어진 건물은 모두 인텔리전트빌딩"이라며 "이러한 애매한
법규정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보라매사옥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의1에 지상 11층 지하6층
규모로 지어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