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없이 30여년을 별거해온 부부의 경우 한쪽이 집을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판사는 6일 A씨(여)가 남편과
30여년을 별거,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년 함께 교직에 있던 B씨와 결혼, 5남매를 낳은후 남편이
딴살림을 차리자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자식혼사 등을 고려해 법률적 이혼만은 미뤄오다 주택매매와 관련,
1억8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