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뇌물로 받은 돈 되돌려줘도 추징"..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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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돈을 이자까지 붙여 전액 되돌려줬더라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6일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
비리와 관련, 신규채용 지원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6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3천만원을 받은후 이자까지 쳐서
3천2백4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그러나 김피고인이 이 돈을
받아 이미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다른 돈을 마련해 돌려준 만큼
앞서 받은 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과 교수 김종원(59) 피고인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6일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
비리와 관련, 신규채용 지원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6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3천만원을 받은후 이자까지 쳐서
3천2백4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그러나 김피고인이 이 돈을
받아 이미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다른 돈을 마련해 돌려준 만큼
앞서 받은 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과 교수 김종원(59) 피고인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