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일 주권 및 채권에 대한 상장수수료 부과체계를 중형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은 늘리는 방식으로 세분화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상장 규모별로 4단계로 구분해 최고 한도 1천만원까지 부과돼온
상장 수수료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8단계로 세분화 된다.

자본금이 30억원 이하인 회사는 0.06%,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001%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3백억원인 회사는 현재 1천만원에서 1천2백3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자본금 30억인 회사는 1백83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채권 상장 수수료도 5단계에서 11단계로 세분화해 최저
10만원(10억원 이상)에서 최고 1백70만원(5천억원이상)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회비 성격으로 상장사로부터 받는 연부과금은 현행 4단계에서
8단계로 확대,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기로 했다.

자본금 3백억원인 회사는 2백10만원에서 2백19만원으로 늘어나고 30억원
이하 회사는 34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 든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