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계유선사업자들도 케이블TV 전송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전송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계유선사업자와
케이블TV 협력업체들에도 사업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정통부가 이같이 전송망사업자 참여제한을 완하한 것은 1차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수익성 부족등을 이유로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데다 2차 전송망사업자들도 투자를 기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수시로 전송망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심사를 거쳐 유선및 무선 전송망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신청자격에 맞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업체는 모두 승인해줄
방침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 공급업체(PP)및 이들에 지분참여하고 있는
법인과 외국기업은 종전대로 참여가 제한되나 SK텔레콤등 기존 지역 전송망
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신청수수료는 20만원으로 전파방송관리국 방송과(우편대체계좌번호
010041-34-0241794)에 입금한 후 납부영수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요령및 심사기준은 각 지방체신청에 문의하거나 정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 조회하면 알 수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