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이 거꾸로 쇠퇴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3세대 동거"가 늘고
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피치못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이같은 신조류때문인 것 같다.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고 알고 있는 이도 적지 않다.
김 모씨는 최근 서울 본사에서 대구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번 기회에 아예 대구에 계시는 부모와 합칠 생각이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부모 집에 함께 살게되면 어쩔 수 없이 1세대 2주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후 서울에 있는 집이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왔다.
결론부터 말해 김씨가 부모와 합친 다음에 서울 집이 1년안에 팔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돼 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합친 날로부터 1년안에집 한채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 이때 부모의 나이가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칠 경우에는 양도세
를 내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