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및 투신사들이 판매하는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가 붙을 전망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8일 "MMF 가입자들도 중도 환매시 일정한 수수료를
물도록해 투자기간별로 수익률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기초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내달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MMF를 15일이내에 환매할 경우에는 고율의 환매수수료를 물게
하고 15일~1개월사이에 찾아가면 배당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MMF도 사실상 만기에따라 수익률이 차등화되는 셈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중도환매한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인 환매수수료를 만기를
지키는 고객들의 상품배당에 일종의 "보너스"형식으로 이전시키면 수익률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증권 및 투신사들은 지금까지 극심한 금리변동이 없는 한 자금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MMF 상품에 동일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증감원은 증권사 및 투신권의 MMF에 유입된 자금이 단기에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이같은 중도환매 수수료제를
도입키로 했다.

증감원은 기관투자가및 일반 법인들이 거액의 유휴자금을 하루나 이틀정도
맡긴 뒤 일시에 환매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감원은 또 MMF에 편입된 채권과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의 평균 잔존
만기를 1년이내로 제한해 단기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