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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현물납 가능..지방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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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과세 완화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지역인 14개 시에서 공장을 신.증설
    하거나 지점을 설치할 때 또는 신설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세율의 3배인
    6%와 9%를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면 된다.

    중과 대상 공장규모도 연면적 2백평방m이상에서 5백평방m이상으로 제한된다.

    그대신 대상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에서 공장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법인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세율(2%)만
    물면 된다.

    사치성 재산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부담이 10%로 현재(15%)보다
    낮아지지만 재산세(누진최고세율 7%)및 종합토지세(5%)는 현수준으로
    유지된다.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2배 중과제도 변동이 없다.

    <> 주민세 =주민세(개인균등할)는 연간 1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 10배까지 주민세가 인상될 수 있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에 10%씩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줄 경우에는 함께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 기타 =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세액에 대해서는 나눠 내거나
    부동산 등 현물로 낼 수 있다.

    전체 납세자의 0.08%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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