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군복무기간을 근로자 호봉
에 가산토록 한 조항이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준다며 관련 조항을 삭
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병역의무의 자진이행풍토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성 노동비용을 절
감해야할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최근 확산되고있는 성과중심의 신인사제도와 배치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따라 개정안중 <>승진뿐 아니라 호봉산정시에도 모든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토록하는 규정 <>승진및 호봉산정시 군복무기간 가산규정
을 모든 신규채용자에게 소급적용토록 한 규정 <>위반사업장에 대한 형사처
벌규정 등을 삭제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을 굳이 시행한다면 정부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고 경제여건 등
을 보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군복무기간의 근로자 호봉반영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다.

개정안은 종업원수 20인 이상인 약 60만개 업체에 적용된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