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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한-일 어업협상타결..어업수역 경계선 135도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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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신어업
    협정 교섭이 김대중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24일 사실상 타결됐다.

    일본 언론들과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김봉호국회부의장과 일본
    자민당의 사토 고코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은 이날 이틀째 회담을 갖고
    양국이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독도주변 잠정 어업수역의 동서 경계선
    을 1백35도30분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획량은 한국이 연간 23만t,일본은 10만t에서 각각 단계적으로 삭감,
    3~5년후에는 수만t 수준에서 동일량으로 맞추기로 합의하고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에서의 어획량은 어종별로 규제키로 했다.

    이어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과 일본
    나카가와 쇼이치 농수산상간 회담 및 김부의장, 사토위원장, 양국 장관 등
    4인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잇달아 갖고 합의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한.일 어업협상 결과 한국측이 주요 어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정부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서경계선이 1백35도30분으로 확정됨에 따라 한국은 대화퇴 어장의 70~80%
    를 확보, 실리면에서 꽤 많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기점 2백해리라는 의미로 당초 주장해 왔던 "1백36도"에서 후퇴
    함으로써 명분은 일부 훼손됐다는 해석이다.

    또 어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조업량이 축소된 결과여서 타격이 클 전망
    이다.

    지금까지 한국 어민들은 일본 근해에서 연 22~23만t 가량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이번 협정타결로 당장 수입감소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다만 95년 발효된 유엔협약에 따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는 타국
    의 조업을 금지할수 있기 때문에 최장 5년간 기존 실적을 보장받게 됐다는
    것은 성과로 풀이된다.

    양국간 어업협정은 지난 1월 일본측의 일방적 파기선언으로 무효화될뻔
    했으나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이견을
    조율, 이번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 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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