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중도금을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중도금 대출이 24일 주택은행 창구를 통해 시작됐다.

이번 중도금 대출규모는 1조원으로 지난 7월(2조2천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지난 7월 1차 중도금 대출이 단 6일만에 끝난 만큼 이번 2차 지원때에도
빠른 시일내에 재원이 바닥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첫날인 24일에도 지난 1차 지원당시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 각
지점은 대출 신청을 하려는 분양 계약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 둔 분양계약자들은 이번에도
가급적 빨리 준비 서류등을 갖춰 대출신청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대상과 조건, 대출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대상 및 조건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공동주택을 분양받았거나 입주
예정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지역이나 직장단위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주택 조합원들도 포함된다.

분양가격(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의 10%이상을 납부한 사람만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대출규모는 분양가격의 50%이내에서 이뤄진다.

1가구당 대출금액은 2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다.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의 주택에는 2천만원, 60평방m 초과 70평방m 이하는
3천만원, 70평방m 초과 85평방m 이하는 4천만원을 각각 대출받을 수 있다고
주택은행은 설명했다.

이번에 대출대상에 새로 포함된 85평방m 초과 주택의 경우 최고 6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금리는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다.

85평방m 이하의 경우 연 12%, 85평방m가 넘는 평형은 실세 금리에 연동되도
록 돼 있다.

대출상환조건은 3년동안 거치한 다음 10년간 똑같이 나눠 갚아나가는 것이다

예컨데 대출금이 3천만원인 경우 3년간의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30만원
(연12%)의 이자만 내고 거치 기간이 끝나는 4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43만4백10원씩 상환하게 된다.

<>주의할 점 =이번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만 30세 이상으로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했거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 <>주택청약예금으로 당첨된 사람 <>주택관련 예수금에 가입
(6개월이상 거래)해 대출자격을 갖춘 경우 <>분양금액의 절반이상을 은행
계좌를 통해 납입한 사람등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대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연간 1천만원이상
의 소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갑자기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한 만큼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완납했으면 대출이 안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른 중도금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체들이 이중대출을 눈감아주거나 이미 대출받은 사실을 몰라 대출
확약서를 발급해주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은행측이 다음 달중 대출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기로 한 만큼
고의적인 이중대출은 자제하는게 바람직하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지난번처럼 계약자들이 개별 신청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분양 계약자가 건설업체에 가서 각종 서류를 마련한 뒤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 순서를 밟으면 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자는 먼저 분양계약서와 중도금 납입영수증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분양업체를 먼저 방문해야 한다.

중도금 납입영수증은 분양가의 10%이상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분양계약서 사본은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분양계약자는 분양업체로부터는 은행 소정양식의 확약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분양업체의 각서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에야 업체에서 지정해주는 은행 지점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분양업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로 가면 신청을 받아
주지 않거나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건설업체가
지정해준 점포를 찾아가는게 좋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