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바다휴식년제 시행키로...해양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000년부터 환경오염이 심한 어장에 대해 일정기간 어장경영을 정
지시키는 바다휴식년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바다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안어장환
경관리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장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수산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안어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기초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청정해역 정화해역 환경관리해역 어업제한
관리해역 등 4개 해역으로 환경상태에 따라 연안어장을 구분,지정할 계획
이다.
청정해역에 대해서는 청정수산물 인증제도를 도입,소비촉진을 지원하고
환경관리해역과 어업제한 관리해역은 환경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어장 휴식
을 강제하는 한편 신규 어업면허나 허가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면허 유효기간 연장
제한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어민들이 어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어장정화전문업체도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
지시키는 바다휴식년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바다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안어장환
경관리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장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수산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안어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기초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청정해역 정화해역 환경관리해역 어업제한
관리해역 등 4개 해역으로 환경상태에 따라 연안어장을 구분,지정할 계획
이다.
청정해역에 대해서는 청정수산물 인증제도를 도입,소비촉진을 지원하고
환경관리해역과 어업제한 관리해역은 환경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어장 휴식
을 강제하는 한편 신규 어업면허나 허가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면허 유효기간 연장
제한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어민들이 어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어장정화전문업체도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