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선진증시 발돋움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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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7일부터 토요일에는 휴장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따지고 보면 이미 예정됐던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증권시장이
하나같이 토요일 휴장을 실시한지 오래고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다.
함께 실시하기로한 서킷 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제도)역시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선진국증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0%이상 내려 1분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시키는 이 제도는 주가대폭락시 투자자들에게 냉정을 되찾도록 시간을
주려는 것으로 가격제한폭확대에 따른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증시가 토요일에 휴장하더라도 각 증권사는 고객의 입출금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인원을 근무시킬 예정인 만큼 당분간 두드러지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증권사들도 토요휴무로 가게될 공산이 크고
이는 다른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토요휴무를 일반화시키는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가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토요휴무.가격변동제한폭확대 등으로 선진국제도로의 이행은 당연한 귀결이
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변화만으로 선진국 증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국내증시가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선진국 증시로 발돋움하려면 해결
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증시참여자의 자유로운 투자판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인위적인 가격변동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은 당위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발전을 결과하려면 투자자와
증권회사가 해야할 일이 많다.
평균 4.6%(95년4월이전)->6%->8%->12%(지난 3월2일)->15%로 가격변동제한
폭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초단기성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고 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주가별로 5~50%, 중국은 10%, 대만은 7%,
태국은 30%로 가격변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처럼
제한이 없어지는 쪽으로 갈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는 주식투자에서
"투자자의 판단에 대한 책임의식"증대가 긴요한 과제라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시장교란행위, 곧 악성루머 불성실한 공시 등이 개선돼야 할
것 또한 물론이다.
가격제한폭완화 등 거래소가 밝힌 일련의 제도개선은 가야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식투자자나 증권회사 사람 모두에게 해결해야할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란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따지고 보면 이미 예정됐던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증권시장이
하나같이 토요일 휴장을 실시한지 오래고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다.
함께 실시하기로한 서킷 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제도)역시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선진국증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0%이상 내려 1분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시키는 이 제도는 주가대폭락시 투자자들에게 냉정을 되찾도록 시간을
주려는 것으로 가격제한폭확대에 따른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증시가 토요일에 휴장하더라도 각 증권사는 고객의 입출금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인원을 근무시킬 예정인 만큼 당분간 두드러지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증권사들도 토요휴무로 가게될 공산이 크고
이는 다른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토요휴무를 일반화시키는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가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토요휴무.가격변동제한폭확대 등으로 선진국제도로의 이행은 당연한 귀결이
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변화만으로 선진국 증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국내증시가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선진국 증시로 발돋움하려면 해결
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증시참여자의 자유로운 투자판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인위적인 가격변동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은 당위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발전을 결과하려면 투자자와
증권회사가 해야할 일이 많다.
평균 4.6%(95년4월이전)->6%->8%->12%(지난 3월2일)->15%로 가격변동제한
폭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초단기성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고 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주가별로 5~50%, 중국은 10%, 대만은 7%,
태국은 30%로 가격변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처럼
제한이 없어지는 쪽으로 갈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는 주식투자에서
"투자자의 판단에 대한 책임의식"증대가 긴요한 과제라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시장교란행위, 곧 악성루머 불성실한 공시 등이 개선돼야 할
것 또한 물론이다.
가격제한폭완화 등 거래소가 밝힌 일련의 제도개선은 가야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식투자자나 증권회사 사람 모두에게 해결해야할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란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